토지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각종 '지역ㆍ지구'가 대거 통ㆍ폐합된다. 또 일정기간 지정이 없거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지역·지구의 법적 근거나 지역 자체를 폐지하는 '실효제(失效制)'와 개별구역이 일정요건의 심사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해제되는 '일몰제(日沒制)'도 도입된다. 1일 국무조정실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별법에 의해 과다하게 지정돼 있는 지역ㆍ지구ㆍ구역제도를 통합 정비하고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까지 로드맵을 제시하기로 했다. 지역ㆍ지구ㆍ구역이란 국토의 이용ㆍ개발ㆍ보전을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지역 또는 범위를 정한 뒤 각종 토지이용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국토계획법 등 1백12개 법률에 따라 모두 2백98종이 지정돼 있다. 특히 현재 조사 가능한 1백28종의 총면적만 국토면적의 5.66배인 56만4천8백96㎢에 달해 한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ㆍ지구가 지정돼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우선 과다ㆍ중복 지정된 81개 지역ㆍ지구ㆍ구역을 비슷한 성격끼리 통ㆍ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토지이용과 관련된 각종 인ㆍ허가 절차가 간편해지고 불합리한 중첩 규제가 줄어 토지이용 효율이 높아지게 된다. 이를 위해 △자연유보ㆍ완충지역 절대보전지역 등은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촉진지구 폐광지역진흥지구 특수개발지역 등은 복합개발진흥지구 △생태계보전지구 습지보호지역 조수보호구 등은 생태계보전지구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은 상수원보호관련구역 등으로 각각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