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 의약도매상 못한다" ‥ 憲載, 합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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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함께 운영할 수 없게 한 약사법 37조 4항 4호에 대해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통한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의약분업의 근본 틀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극히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모 대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K학교 병원은 지난 91년 약사법이 개정되면서 79년 허가를 받아 겸업해 오던 의약품 도매상을 자진 폐업, 2000년 의약품 도매업을 허가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진행해 오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