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불법경선자금 첫 확인 ‥ 안희정씨 대우건설서 받은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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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부장)는 1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안희정씨가 2002년 3월 대우건설로부터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자금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돈을 영수증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불법자금으로 보고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노 대통령의 경선자금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례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정치권에 파문이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2002년 3월 5천만원, 4월 1억원, 11월 2천5백만원 등 모두 1억7천5백만원을 대우건설에서 받았다.
이 중 11월에 받은 2천5백만원은 불법 대선자금으로 밝혀져 이미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4월에 받은 1억원도 경선자금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선자금만 따로 수사할 방침은 아니며 이를 대우건설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에 넘겨 일반적인 불법 정치자금 사건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안씨가 나라종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작년 3월과 8월에도 부산지역 기업체 2곳에서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안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일 추가 기소키로 했다.
안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나라종금 퇴출저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한창이던 때(3월)와 불법정치 자금 수수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8월)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최도술씨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인 지난해 3월 이후 S사 수주담당 이모 상무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2천1백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기업체 여러 곳에서 4천7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김진흥 특별검사팀에 관련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