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과 인천, 경기 고양 안양 등 전국의 군사보호구역 4백60개 지역, 8천3백32만평이 해제되거나 관리규제가 완화된다. 국방부는 2일 작전환경 변화와 주민 편의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이같이 군사보호구역 해제 방안을 확정, 오는 3월20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곳으로 도시 주변 또는 취락마을 등 1백42개 지역 3천5백22만평은 완전 해제하기로 했다. 또 1백66개 지역 1천8백45만평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군사협의 업무를 행정기관에 위탁, 민원인들이 해당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업무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풀리는 땅 면적은 여의도(80만평)의 1백배에 달하며 지난 94년(5억4천만평) 이후 최대 규모의 해제다. 이에 따라 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이후 주택건축 등 각종 개발에 제한을 받아왔던 이들 지역의 땅주인들은 앞으로 재산권 행사가 한층 쉬워지게 됐다. 국방부는 또 양주 연천 창원 등 1백30개 지역 1천6백47만평에 대해선 기존의 건축고도 제한을 추가로 완화해 주고 강화 동두천 화천 등 50개 지역 1천6백58만평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관리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