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네이버 '카페' 법정 다툼 .. 법원에 사용금지 가처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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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 인터넷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NHN이 커뮤니티 서비스인 '카페'의 명칭을 둘러싸고 결국 법정다툼을 벌이게 됐다.
인터넷포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NHN을 상대로 커뮤니티 서비스 명칭으로 '카페'(cafe)를 사용하지 말라며 서울지방법원에 표장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3일 밝혔다.
다음은 신청서에서 "지난 96년 6월부터 커뮤니티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해 카페라는 독자적인 표장을 사용해 왔다"며 "NHN이 지난해 12월부터 다음카페와 유사한 명칭(카페iN)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NHN이 카페의 유명세에 편승할 목적으로 '왜 우리나라에는 카페가 하나밖에 없을까'라는 등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NHN은 지난해 12월15일 카페 서비스를 시작,하루 평균 2천개의 신규 카페가 개설되고 있다.
현재 카페수는 30만개에 달한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