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분양권도 6억원이 넘으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도세도 중과하는게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작년 6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주공 아파트(동부 센트레빌 53평형) 재건축 분양권을 11억2천2백만원에 양도한 뒤 세금 9천2백만원을 부과받자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기존 아파트가 철거된 상황에서 분양권은 권리일 뿐이므로 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매겨서는 안되며 설사 주택으로 본다고 해도 건축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았으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