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상가 신규 분양이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법은 건물의 골조공사가 5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분양을 하도록 하는 등 상가의 분양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가개발업계는 수익성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법 시행 이전에 분양이 이뤄지도록 사업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달 이후 서울 수도권에서만 무려 10여개의 대형상가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달 이후 대형상가 분양 급증할 듯 경기도 부천시 종합터미널부지에 들어설 전자제품 테마상가인 '소풍'은 오는 3월 정식분양을 앞두고 대대적인 사전마케팅에 들어갔다. 또 서울 지하철2호선 이대역에서 이대정문 사이에 들어설 테마상가인 '예스 에이피엠'도 조만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하 6층∼지상 15층의 주상복합 건물로 저층부에 쇼핑몰이 배치됐다.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테마쇼핑몰 '트리플'도 다음달 중순 분양에 나선다. 지하 5층∼지상 9층 규모로 검단지구에 들어서는 첫번째 쇼핑몰이다. 김포시 북변동에서도 테마쇼핑몰 '데이데이'가 다음달 초께 분양에 들어간다. 연면적 5천여평,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1백20여개 점포로 구성됐다. 고양시 일산 장항동 문화방송 부지내 테마상가도 상반기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오는 2006년 말 대형상가를 갖춘 민자역사로 탈바꿈할 교외선 신촌역사도 이르면 상반기 중 상가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역사는 대지면적 약 5천4백86평에 지하 2층∼지상 6층(연면적 약9천18평)규모로 구성됐다. 이밖에 새로운 민자역사로 건설될 서울 노량진역 상봉역 창동역 등의 시행사들도 상가분양 채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당수의 개발업체들이 법 시행 이전인 상반기안에 건축허가라도 받아놓는다는 전략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상가분양 조건 올 하반기부터 상가개발에 나서는 시행사는 토지매입과 건축허가를 끝내고 공개분양에 나서야 한다. 분양신고 이전까지 대지소유권도 확보해야 한다. 분양광고문에도 건축허가 날짜,토지소유권 확보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계약 때는 반드시 대지 위치와 준공 예정일,분양면적,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밝혀야 한다. 특히 연면적 3천㎡ 이상의 오피스텔,쇼핑센터,상가,펜션 등은 골조공사를 3분의 2 이상 진행한 이후에 분양해야 한다. 다만 분양회사가 신탁회사와 토지 및 자금관리 신탁계약을 맺거나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공사 금액의 1∼3%) 납입때는 착공신고와 동시에 분양이 가능하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