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를 상대로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며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음은 신청서에서 "'카페' 서비스는 다음이 다른 커뮤니티 서비스와 차별화하면서 자유롭고 개방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한 독창적 표장"이라며 "네이버는 99년부터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 서비스를 해오다 지난해 12월부터 갑자기 '카페'라는 표장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운영사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수 증가와 광고수익 증대를 위해 매우 중요해 네이버 '카페'를 방치할 경우 상당한 수입손실이 예상된다"며 "NHN이 '카페' 표장을 사용해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측은 "'카페'라는 이름은 이미 고유명사가 아닌 일반명사로 사용되고 있고 네이버의 커뮤니티 서비스는 '카페in'이라는 이름으로 차별화됐다"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