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신고하고 분양해야..910평이상 상가.오피스텔 지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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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건축물이 분양되거나 허위·과장광고,분양대금 유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분양신고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전에 분양할 때에는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하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분양면적 3천㎡(약 9백10평) 이상의 상가,오피스텔,쇼핑센터 등을 짓는 분양사업자는 신탁회사나 분양보증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착공신고 후,시공회사 2곳 이상의 연대로 시공보증을 받은 경우라면 골조공사 3분의 2 이상을 마친 후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분양도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통해 하도록 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한 경우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규정도 담았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