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입은 피해의 50%는 '비정상 종목'을 사들인 투자자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투자자들의 경우 증시를 제대로 살필 책임이 있고 손절매 기회도 있었다"며 자기책임 원칙을 강조했으나 피해자들은 "정상 종목과 작전 종목을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투자자들은 조작된 주가에서 평상시 최고주가를 빼는 법원의 손해액 계산방식도 피해규모를 지나치게 줄이는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대한방직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소액투자자 14명이 LG화재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일 "피고는 모두 2억5천4백3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 역시 대한방직 주식자체의 본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매수한 잘못과 주가가 급락하는 데도 적절한 시점에 매도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배상액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97년 당시 유통물량이 1백6만주에 불과한 대한방직은 작전세력의 주가조작으로 7만3천원대에서 15만9천원까지 폭등했다가 11개월여 만에 '작전'이 끝난 뒤 1만8천원대로 곤두박질쳤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