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상장 현재론 안된다" ‥ 李금감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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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생명보험사 상장 문제와 관련,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법인세를 낸 이후에도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교보ㆍ삼성생명이 법인세만 내면 끝나는 것(상장이 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생보사 상장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당국도 보험 계약자 보호를 위한 생보 상장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보험사가 주식회사 형태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상장 이전에 상호회사의 성격을 모두 해소해 순수 주식회사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말해 추가적인 보험 계약자 보호방안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시사했다.
또 대한생명도 상장문제를 다룰 때 보험계약자의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부위원장의 이같이 발언에 따라 법인세 납부로 상장의 조건이 마련됐다고 주장하는 생보업계와 논쟁이 재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