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3일 기흥과 화성공장의 메모리반도체 D램 생산라인인 9~11 라인에 신공정을 도입하기 위해 3천5백97억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투자가 완료되면 현재 0.10마이크로미터(㎛) 공정을 적용하고 있는 9,10라인은 0.09마이크로미터로,0.11마이크로미터인 11라인은 0.10마이크로미터로 각각 공정이 개선돼 D램 생산량이 평균 20% 가량 늘어나게 된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대화를 하고 있다.김소영(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금융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이르면 2028년부터 고인(피상속인)이 남긴 유산 전체에 부과한 상속세를 유족(상속인)들이 공동 부담하는 대신 유족 개개인이 물려받은 유산만큼만 상속세를 내게 된다. 상속세율을 결정하는 과세표준(과표)이 낮아지면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 자녀는 최대 10억원까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유산을 물려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상속세 개편안을 12일 발표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과세 방식이다. 유산세에 비해 자녀가 많을 수록 과표가 낮아지면서 세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같은 10억원을 물려받더라도 자녀가 5명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보다 4배 많은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전체 상속재산(5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매기다 보니 최고 세율(50%)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피상속인이 죽기 5년 이내에 냈던 기부금까지 상속재산으로 간주돼 유족들이 상속세를 부담해야 했던 문제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사라진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는 폐지된다. 대신 현재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는 5억원으로 올리는 등 인적공제를 현실화한다.자녀공제 한도와 관계 없이 전체 상속재산 10억원까지는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자녀가 1명 뿐이어도 10억원까지는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배우자는 30억원까지 상속세 부담 없이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다.지난해 정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상속세 최고세율(50%) 인하와 최대
2028년 상속세 과세 체계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1950년 이후 80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상속세의 틀이 바뀌게 된다.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상속재산 전체에 과세를 하는 유산세에 비해 상속인(유족)이 물려받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는 유산취득세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이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는 한국과 미국 영국 덴마크 등 4개국 뿐이다.OECD와 국제통화기금(IMF)도 "유산취득세가 부의 분배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이달 초 정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1.5%, 전문가의 79.4%가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유족수 관계없이 10억원까지는 비과세우리나라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늘어날 수록 상속세율이 10~50%로 5단계에 걸쳐 올라가는 누진세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면 상속인의 수에 비례해 상속재산(과세표준)이 낮아져 세금 부담도 줄어든다. 다자녀일 수록 유리하다는 뜻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18억원과 35억원짜리 아파트를 물려받으면 지금은 각각 3400만원과 4억4000만원의 상속세를 물어야 했다. 상속취득세로 바뀌면 배우자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은 280만원과 1억8000만원으로 줄어든다.유산취득세 도입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도리어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적공제도 현실화했다. 유산세를 전제로 운영되던 일괄공제(5억원)와 기초공제(2억원)를 폐지하는 대신 자녀공제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 배우자는 최대 3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이내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