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3천억이상 29개 기금 '올해부터 회계법인 감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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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3천억원 이상인 기금은 올해 결산부터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4일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 산하기관 등이 운영해온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국민주택기금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등 29개 기금이 민간 회계감사를 받게 됐다.
보훈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총자산이 3천억원을 넘지만 정부 부처의 직접 관리를 받기 때문에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민간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 외에 관련 법령 준수여부, 내부통제 체제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등을 포함해 감사토록 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