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방치하는 금융거래자에 대해 계좌 사용 중지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4일 금융 계좌에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일괄 정리 시한인 이달 말 이후에도 잘못된 주민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거래 계좌는 사용중지와 함께 금융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과 보험 증권 상호저축은행 등 전국의 금융회사들은 행정자치부 조회를 통해 엉터리로 판명된 3백98만 계좌의 주민번호를 이달 말까지 정정하기로 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통보해 자진신고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민번호의 오류는 담당 직원의 오기나 오타 등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행자부의 전화 자동응답서비스(ARS)를 이용하면 주민번호 위ㆍ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