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 발표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토지시장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한 마디로 당장은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정부가 투기를 막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신도시건설, 행정수도 이전, 그린벨트 해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농지규제 완화, 시화지구개발계획 발표 등 토지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조치를 잇달아 내놓고 있는 점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또한 정부가 이날 내놓은 대책들도 나름대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투기지역 지정을 통해 실거래가로 과세한다고는 하지만 토지시장에서 실거래를 잡아내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토지의 특성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땅의 가격도 향ㆍ조망 등에 따라 두배 이상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토지시장에서 어떻게 실거래가를 잡아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게다가 법률적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현지에서 살아야 하지만 일선 시ㆍ군ㆍ구에선 심한 경우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오후에 허가를 내주고 있는게 현실이다. 김포시 소재 A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민등록을 20일만 옮겨 놓으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다"며 "일선 시ㆍ군ㆍ구에서 세수(稅收) 등을 의식해 중앙 부처와 따로 놀고 있는데 거래허가제 강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