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기간 5년서 8년으로 ‥ 법원통한 개인채무자 회생 쉬워진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을 통해 개인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채무 변제기간이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3년 늘어난다.
또 소득세(원천징수분)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을 뺀 나머지 미납 세금은 다른 채무와 함께 재조정(일부 탕감 또는 상환연기) 받을 수 있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천정배 의원(열린우리당) 등 의원 46명은 최근 통합도산법(정식 명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중 개인회생에 관한 조항을 이같은 내용으로 바꿔 '개인채무자 회생법(안)'이란 이름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이 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한나라당 민주당 등도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통과 후 빠르면 7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은 기존 정부 법안과 같이 개인회생절차 신청자격을 '지속적 수입이 있는 일정 규모 이하(3억원 정도)의 봉급생활자와 자영업자'로 한정하되, 채무변제 기간을 3년 더 늘려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덜도록 했다.
또 채무자가 신청 직전에 특정인에게만 채무를 변제하거나 재산을 무상 증여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같은 행위의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인권'의 행사 주체를 채무자에서 법원(또는 회생위원)으로 바꿨다.
아울러 무분별한 회생절차 신청을 막기 위해 신청 전 5년 이내에 신청을 기각 당했거나 절차가 중도폐지된 경우엔 다시 신청을 못하도록 막았으나 채무자의 잘못이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그런 일이 있었을 경우엔 예외적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고쳤다.
기존 정부 법안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라도 미납세금은 세목에 관계 없이 다른 채무에 우선해 갚도록 규정했으나 의원입법안은 △소득세(원천징수분)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주세 △교통세 등 5가지 세목을 제외한 나머지 세금들은 다른 빚과 함께 천천히 갚거나 탕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소소한 몇 가지를 빼면 법안 내용이 대부분 합리적으로 고쳐진 것으로 보여 정부 차원에서 특별히 이견을 제시할 사항이 없어 보인다"며 "신용불량자 증가세와 경기회복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16대 국회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다른 민생법안들에 앞서 이 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각 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도 "다만 청문회 대치 국면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은 국회 임기(5월29일) 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
[ 용어설명 ]
◆ 개인채무자회생법 =6백52개 조항으로 이뤄진 통합도산법(파산법ㆍ회사정리법ㆍ화의법을 통합한 법)중 소액 개인 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 조항을 따로 떼어놓은 법안.
소액 개인채무자가 채권자와 함께 변제계획을 작성한 뒤 이를 실행하고 변제 완료 후엔 면책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통합도산법은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방대한 양 때문에 심사가 제대로 못이뤄져 개인회생절차라도 따로 분리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