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 안정대책] '단타' 투기 막아 땅값대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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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일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이달 말 범정부 차원의 2단계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은 시중 부동자금이 땅으로 몰리면서 토지시장 불안 조짐이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신국토 구상, 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지규제 완화 등 국토정책 기조가 바뀌는 상황에서 자칫하다가는 지난 80년대 중반 몰아쳤던 '땅값 대란'이 재연될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 토지거래허가 요건 대폭 강화
정부가 이날 내놓은 토지거래허가 요건 강화 조치의 핵심은 '토지 전매 제한'이다.
지난해 전 국토의 15%를 넘는 토지거래허가구역(45억9천6백만평) 내 거래동향을 점검한 결과 허가 후 단기간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땅을 매입한 뒤 농지는 최소 6개월, 임야는 1년 등 일정기간 전매를 금지시켜 투기목적의 단타매매 행위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이용목적 변경 행위도 일정기간 제한된다.
이렇게 되면 허가목적과 다르게 땅을 이용하는 불법ㆍ편법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설교통부는 보고 있다.
또 주택매매·전세계약서를 활용해 실거주 여부를 가려냄으로써 위장전입 후 농지나 임야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막고, 토지매매를 증여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증여 사유를 사전에 검증하고 단계적으로는 증여 행위 자체를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 투기지역 대폭 확대
지난해 4분기 지가동향 조사 결과 후보에 오른 전국 44곳 대부분이 이달 중순께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대전 서ㆍ유성구와 김포, 천안 등 4곳에 불과하지만 다음달부터는 상당수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묶여 투기목적의 단기 거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행정수도 예상지역, 신도시 주변 등 최근 땅값이 급등했거나 앞으로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가급적 모두 투기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편법ㆍ기획부동산 단속 강화
최근 들어 전화로 허위 토지정보를 제공해 수요자를 유혹하는 '텔레마케팅' 업체 및 자격증 없이 불법 영업을 일삼는 '기획부동산' 업체들이 집중 단속 대상이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중개 불법신고센터'를 설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할 경우 검찰고발 조치도 취하기로 했다.
◆ 2단계 종합대책 어떤 내용 담기나
이달 말 발표될 2단계 종합대책에는 건교부 차원의 이번 대책과는 달리 재정경제부,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포함될 전망이다.
최재덕 건교부 차관은 "토지 구입단계부터 투기 또는 실수요 여부를 철저히 가려내고 토지의 보유ㆍ이용에 따른 이익이 한 곳에 몰리지 않도록 한다는게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2단계 대책에는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올해 폐지된 개발부담금제 부활 방안 △토지과다 보유자에 대해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조기 도입 방안 △토지매매에 따른 양도세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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