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 제출 의무화 ‥ 올해부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올해부터 자산 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기업은 법인세 신고때 현금흐름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현금흐름표를 작성하게 돼 있는 기업은 법인세 신고 때 현금흐름표 제출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다음달로 예정된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때 자산 총액 70억원 이상인 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포함해 모두 5종으로 늘어났다.
한편 내년부터는 법인세 신고 때 세무사 등이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법인이 현금흐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산출세액의 20% 또는 매출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중과하게 된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