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에 대량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운세상담 서비스가 상담대기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수입을 올렸어도 사기는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대현 부장판사)는 '060 운세상담 서비스'의 역술인 상담대기 시간에도 정보이용료를 부과해 6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박모씨(49)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단지와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결과적으로 역술인들의 상담 능력을 넘는 매출을 올린 것만으로 상담을 기다리는 다수의 접속자들에게서 부당이득을 챙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서비스는 17초의 공제시간 후에는 '원치 않으면 끊어주세요' 또는 '지금 상담자가 통화 중이니 다음 기회에 이용해 주세요'라는 멘트를 내보냈으므로 운세상담 서비스인지 몰랐던 사람도 공제시간 내에 전화를 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