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閔펀드는 미등록 기업"..금감원 "투자자는 발기인 해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인 민경찬씨가 투자자수를 '65인''47인' 등으로 엇갈리게 진술하는 이유가 자산운용법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을 착각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4일 금융감독원은 민씨의 투자회사로 알려진 '시드먼(SEEDMON)'은 현재 금감원에 등록되지 않은 회사이며 법원 등기도 안된 회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씨의 투자자 모집과정은 펀드 투자자 모집이 아닌 법인 설립과정으로 봐야 한다고 금감원은 해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합 자산운용법에 따르면 투자회사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투자자가 1인 이상이면 투자회사로 등록해 투자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드먼은 현재 투자회사로 등록되지 않았지만 투자회사로 등록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민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민씨가 65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았든,47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았든 자금을 낸 사람들은 투자자가 아닌 법인설립의 발기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에선 이때문에 민씨가 엇갈리게 투자자수를 언급한 것은 증권거래법의 50인 규정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벌어진 '해프닝'이 아니냐는 풀이를 내놓고 있다.
증권거래법에선 일반회사가 유가증권을 발행해 50인 이상으로부터 투자를 받을때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시드먼은 유가증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투자회사의 자본금이 통상 1백억원을 넘지 않는데 금감원이 민씨의 시드먼을 애써 투자회사 설립단계로 보는 것은 법규를 위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민씨의 투자권유가 '유사수신 행위 규제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