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전력 건설사 '경쟁입찰 참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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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전력이 있는 건설업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경쟁입찰 때 사실상 참여가 배제된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 발주공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경쟁입찰 낙찰자 심사기준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과거 2년간 입찰과 계약이행 과정 등에서 부실시공 담합 계약위조 등 고의ㆍ악의적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설업체는 경쟁입찰때 1점 감점처리, 사실상 입찰참여를 배제토록 했다.
반면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 실적이 많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가산점 1점을 부여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간 3조원 가량의 현금지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행자부는 내다봤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