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담백한 성품의 소유자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두텁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인 지난 96년 4월 임의동행한 피의자가 귀가를 원했지만 영장없이 수갑을 채워 경찰서 보호실에 유치한 것은 불법감금이라고 판단,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관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역임했고,춘천지법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재판업무 지원 및 직원들의 복지향상 등 사법행정에도 능력을 발휘했다. ▷경북 안동(59) ▷서울법대 ▷사시 1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