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원 부장판사로 있던 1990년 '비디오점 모녀 살해사건'과 서울 형사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91년 '아가방 두 여인 살해사건'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자백의 임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형사재판에서 철저한 무죄 추정의 원칙하에 엄격히 증거를 채택해왔다. 서울 행정법원장 근무 당시 판사들과 함께 행정재판 실무편람을 발간하는 등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 연구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울(55세) △고려대 법대 △사시 10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