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재직 중 직무상 개발한 발명특허에 대해 회사가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과연 적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 일본에서는 이 문제로 논란이 분분하다. 얼마전 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세계 최초로 청색 발광 다이오드(LED)를 발명했던 당사자에게 사상 최고액이라고 할 2백억엔(2천2백억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낸 것이 직접적인 발단이 됐다. 유사한 분쟁이 없지 않은 우리나라로서도 관심을 끄는 논란이 아닐 수 없다. 해당 기업이 항소하고 나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1심 판결만으로도 주목을 받기에는 충분하다. 이번 사건은 소송이 제기될 때부터 일본뿐 아니라 밖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소송의 당사자로 당시 니치아화학에 근무했던 나카무라 슈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가 직무발명 대가로 받은게 고작 2만엔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화제거리가 됐던 것이다. 더욱이 그는 그런 일본식 시스템에 실망해 일본을 떠난다고 말해서 두뇌유출의 상징처럼 부각되기도 했다. 어쨌든 판결의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서인지 논란도 뜨겁다. 창의적 연구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환영하는가하면 지나친 보상은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구미기업들을 이기려면 사내 발명자에 대한 보상시스템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점에 별 이견이 없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결국 어느 정도의 보상이 적정한지가 논란의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절대적 기준과 액수를 말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일본 특허법은 발명한 직원에게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면 기업이 특허를 넘겨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 기준과 액수 등에 대해선 명확한 언급이 없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여기엔 그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다. 발명이 모두 가치있는 것도 아니고 특허 하나만으로 상품이 되는 것도 아니다. 더욱이 시장개척 과정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변수 등을 생각하면 시장가치의 얼마를 발명특허의 몫으로 봐야 할지 그 계산만도 결코 간단치 않다. 그럼에도 한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면 세계 최고의 기업일수록 수익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원천기술에 대해선 제대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점이다.경쟁의 핵심이 기술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 이전에 경쟁기업의 보상시스템부터 살펴볼 일이다.우수한 기술인력이라면 얼마든지 국제적으로도 이동이 가능한 시대다.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