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독감 확산으로 해외 여행을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사스(SARSㆍ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발생 때와 비슷한 위약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조류독감 발생 이후 위약금 관련 민원이 하루 2∼3건씩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태국 여행을 떠나려던 한모씨의 경우 조류독감 상황이 심각해지자 출발 나흘 전 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측은 50%의 위약금을 요구했고 한씨는 조류독감 때문에 취소한 만큼 위약금을 낼 수 없다며 민원을 냈다. 현행 여행표준 약관은 여행객이 여행을 취소하면 여행 며칠전에 취소하느냐에 따라 경비의 5∼5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게 돼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란, 혹은 현지 사정으로 여행객과 여행사가 합의한 경우는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사스 발생 때엔 천재지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다가 여행사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받지 않았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