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등 전문직 수입 신고 '올해부터 전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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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과표 양성화 차원에서 이들이 매년 2차례씩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올해부터 전산 관리키로 했다.
지금까진 반기별로 부가세 신고가 들어오면 국세청이 이를 서류로만 관리해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관계자는 "변호사들이 제출하는 수입금액 신고서를 법원행정처 등이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무 당국에 제출하는 수임건수 자료와 비교 분석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철저한 세무관리를 실시할 방침"고 덧붙였다.
현재 지방변호사회와 법원행정처는 이 법에 따라 1년에 2차례씩 수임사건 기록부와 소송사건 기록부에 기재된 변호사별 수임건수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변호사에 대해 이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등 6개 전문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