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령주' 파동을 일으켰던 대호와 동아정기가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대호와 동아정기 상장폐지와 관련,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절차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호와 동아정기는 지난달 초 증자대금 허위납입에 따른 '유령주' 파동을 일으킨 후 부도가 발생,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아정기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거래소가 심의를 벌이는 중이다. 현재 투자자들의 최대관심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가 여부다. 보통 상장폐지의 경우 합병이나 자진 상장폐지를 제외하곤 정리매매 기간을 통해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해준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 전례가 없어 상장폐지하더라도 정리매매 기간을 줄 것인지가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대호와 동아정기의 경우 각각 거래주식의 50%,90% 정도가 주금납입 없이 허위발행된 '유령주'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이들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