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정리매매로 구제될까..상장폐지 앞둔 대호.동아정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유령주' 파동을 일으켰던 대호와 동아정기가 상장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를 통해 소액주주들이 구제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을 끌고 있다.
5일 증권거래소와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날 대호와 동아정기 상장폐지와 관련,상장심의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절차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대호와 동아정기는 지난달 초 증자대금 허위납입에 따른 '유령주' 파동을 일으킨 후 부도가 발생,현재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이며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동아정기의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거래소가 심의를 벌이는 중이다.
현재 투자자들의 최대관심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가 여부다.
보통 상장폐지의 경우 합병이나 자진 상장폐지를 제외하곤 정리매매 기간을 통해 대주주가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매입해준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러나 "이번의 경우 전례가 없어 상장폐지하더라도 정리매매 기간을 줄 것인지가 논란거리"라고 말했다.
대호와 동아정기의 경우 각각 거래주식의 50%,90% 정도가 주금납입 없이 허위발행된 '유령주'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상 이들 주식을 정상적으로 거래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만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