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요구만해도 처벌해야" ‥ 전경련 회장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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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학과 기업간 협력체제 강화와 서비스산업에 대한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명관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5일 전경련 회장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기업에 정치자금을 요구하거나 기업이 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제시한 경우에는 실제 수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처벌하도록 정치자금법을 고쳐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또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벌칙을 정개특위 소위가 제시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정치자금 관련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 이날 강신호 전경련 회장대행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업종별 대표로 구성된 소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한편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경련 총회에서의 신임 회장 선출문제에 대해 현 부회장은 "회장추대위원회를 열어 결정을 내려야겠지만 강 회장대행이 차기 회장으로 선출될 가능성은 50 대 50"이라고 말해 강 회장대행의 추대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