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예산을 지난 96년 15대 총선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6일 "95~96년께 사용된 신한국당 비자금 중 9백40억원은 김영삼 당시 당 총재로부터 받은 돈"이라고 법정에서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강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노영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풍사건'항소심에서 "역사와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기로 결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안기부 돈으로 결론내린 검찰의 전면 재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강 의원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통령 재임시 돈을 한푼도 받지 않았다'는 김 전 대통령의 공언은 물론 14대 대선자금 잔금과의 관련성,제공자 등에 대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계좌추적과 김기섭 전 안기부 기조실장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1백20% 안기부 돈이라고 확신했다"며 "다른 돈이 섞여있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조사 및 신병처리 여부와 관련,"강 의원의 진술을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3년간 이어진 29번의 재판에서 결백이 밝혀지기를 바랐으나 중형이 선고돼 마음고생이 컸다"며 "그러나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인간적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는 진실을 밝혀 역사와 국민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진술했다. 강삼재 의원은 자신이 신한국당 사무총장이던 96년 초 청와대를 찾아가 당시 당총재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비자금을 받았으며,돈은 즉시 경남종금과 동남은행 등에 개설된 당계좌로 입금한 뒤 인출해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에 앞서 강 의원의 변호를 맡은 정인봉 변호사는 '안풍'사건과 관련,지난 93∼96년 안기부 계좌에 들어온 외부자금이 적어도 1천억원대이며 안기부 예산 불용액까지 합치면 당시 안기부 내에서 정식예산을 제외한 자금이 최소 1천7백억원을 넘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오는 3월1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인 공판에 정식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