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금강고려화학(KCC)이 보유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36.89%) 중 일부(20.78%)에 대한 처분명령 여부를 오는 11일 확정한다. 증선위의 결정은 이번 경영권 분쟁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는 측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증선위 결정이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쪽이 법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증권선물조사심의위원회가 금강고려화학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매입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제재여부 및 제재수위를 사전심사했으며 지난 6일 증선위 위원 및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합동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했다고 8일 밝혔다. 5% 이상 지분을 취득했을 때 보고해야 하는 의무(5%룰)를 위반했을 때 증선위는 위반 지분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감원은 금강고려화학의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중 뮤추얼펀드 지분 7.87%와 사모펀드 12.91% 등 20.78%에 대해 △모두 처분 명령 △뮤추얼펀드 지분만 처분 명령 △의결권만 제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지난해 말 기준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은 △금강고려화학 36.89% △현 회장측 28.67% △범 현대가 15.40%로 금강고려화학이 현 회장측보다 7% 이상 많다. 하지만 증선위가 20.89% 전부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 경우 경영권 분쟁에서 현 회장측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며 처분명령을 아예 내리지 않을 경우 금강고려화학이 약간 유리하다. 또 뮤추얼펀드 지분(7.87%)에 대해서만 처분명령을 내린다면 지분율이 엇비슷해진다. 이와 관련,현대백화점 등 범 현대가는 일단 입장표명을 유보한 상태다. 20% 정도의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역시 공개질의에 대한 양측의 답변을 봐서 한쪽의 지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