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찬씨 '병원땅' 변칙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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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찬씨(44·구속)가 경기도 '이천 중앙병원(가칭)'을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하기에 앞서 "병원이 들어설 땅을 용도변경해 달라"는 민원을 이천시에 제출했고,시는 이 일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이를 허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부발읍 아미리 일대 6만4천4백80평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설정했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이 일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건축허가 등 모든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민씨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아미리 692의3 일원 중앙병원 설립 예정부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자 토지주 이모씨(43)의 동의를 얻어 시에 "근린생활시설 용지인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 용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를 제출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병원건립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축허가하고 앞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반영하겠다"고 같은해 9월 민씨에게 통보했다.
시는 이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중요 사안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병원건립은 주민 숙원사업이어서 반영해도 좋다는 의견이 나와 이를 절차에 따라 통보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