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8일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고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수험생을 부정 입학시킨 혐의(배임수재)로 모 여대 체육학부 이모 교수(48)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 교수에게 돈을 건넨 학부모 김모씨(45ㆍ여)를 함께 구속하는 한편 또 다른 입시부정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는 이 대학의 2003학년도 입시 실기시험을 앞둔 2002년 12월 김씨로부터 '딸을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이 들어 있는 98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는 등 모두 5천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김씨로부터 현금 외에 수차례에 걸쳐 고급 코냑과 30만원 상당의 장뇌삼, 1백만원어치 백화점상품권 등을 받았으며 이후 김씨의 딸이 실기시험을 치를 때 점수를 높여준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이 교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결과 김씨가 돈을 건넬 때 사용했던 것과 비슷한 명품가방 80여개 및 양주 50여병과 함께 이 교수 딸의 방에서 1백여장의 고급 스카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수가 금품을 받기 하루 전날 김씨를 만나 "다른 교수에게도 인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미뤄 다른 교수들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할 방침이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