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개발자의 저작권 보호와 발주자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는 S/W 임치(ESCROW) 제도가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S/W임치제도란 S/W개발자의 파산.폐업, 자연재해 등으로 해당 S/W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 개발자와 발주자가 합의해 S/W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정보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임치해 두고 계속적 사용과 유지보수를 담보하는 제도. 9일 프로그램조정심의위에 따르면 이러한 S/W임치는 발주자와 개발자 모두에게유리한 제도로 개발자는 소스 프로그램과 기술정보를 발주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저작권을 보호받을 수 있고 발주자는 S/W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된다. 영세 S/W개발 기업의 파산.폐업이 잦은 상황에서 발주자도 S/W 임치를 통해 사용S/W에 대한 안정적 유지.보수를 담보할 수 있고 S/W에 대한 저작권 양도를 받지않고 사용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S/W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는 것.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S/W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지않은 상태에서도 안정적 사용과 유지.보수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로서의 장점이 인정돼 널리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가 지난 98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었으나 이용자들의 인식부족 등으로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가 최근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법적 안정성까지 확보하게 되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이교용 위원장은 이와 관련, "S/W 임치를 통해 발주자는 유지보수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하고, 저작권을 넘겨받지 않고도 저렴하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개발자도 불필요한 저작권 이전으로 인한 기술개발의 저해요소가 사라져 계속적인 기술개발 및 업데이트를 할 수 있어 계약당사자는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 유익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제도"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류현성 기자 rhe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