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 등 소액 다수 계좌에 대한 검사 방법이 표본검사에서 전수검사로 바뀐다. 이에 따라 은행과 카드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가계대출과 현금 서비스, 소액 신용 대출 등이 더 엄격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대출 액수는 크지 않지만 계좌 수가 많아 검사 범위가제약됐던 가계대출, 신용카드 채권 등 소액 다수 계좌를 검사할 때 새로 개발한 전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전수검사 방법을 은행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 다수 계좌가많은 금융회사들을 검사할 때 활용하기로 했다. 종전까지 특정 금융기관의 소액 다수 계좌를 검사할 때는 일정 기준에 따라 추출한 표본 계좌에 대해서만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해 전체 소액 다수계좌에 대한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금감원은 전수검사로 모든 가계대출과 현금 서비스, 소액 신용 대출 등을 점검할 수 있고 금융회사의 자료 누락.은폐.가공 등도 검증할 수 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와 함께 검사 결과의 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콤팩트 디스크(CD)에 모든 소액 다수 계좌의 현황등을 담아 제출하면 전산 소프트웨어로 정밀 분석한 뒤 현장검사에서 문제가 있는계좌만 집중적으로 살펴 볼 수 있어 검사 인력과 기간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도 CD 1장에 200만∼300만 계좌를 담을 수 있어 검사 자료 작성 등에따른 수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통 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계좌가 100만개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관계자는 "소액 다수 계좌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되면 가계대출과 현금서비스 등에 대한 심사도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