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9일 부부싸움 뒤 부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트집잡아 집에 불을 지르려한 혐의(방화미수)로 상습적으로 경마를 해온 '경마광(狂)'인 박모씨(51ㆍ노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8일 오후 1시께 서울 동작구 사당동 다세대주택 지하 1층 자신의 집 현관에 이불과 옷을 쌓아놓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이불더미에 불이 붙자 놀라 바로 꺼 인명 피해는 없었다. 박씨는 앞서 이날 오전 7시께 "경마장에 갈 테니 돈 좀 내놓으라"는 말을 부인 송모씨(48)가 거절하자 송씨에게 식기를 집어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 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가 불구속 입건으로 풀려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는 불을 끈 뒤 서초구 방배동의 실내 경마장을 찾았다가 경찰에 다시 붙잡혀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