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형 사모펀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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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올해안에 국내에서도 미국의 헤지펀드와 같은 '유한책임 투자조합(Limited Partnership)'형태의 사모펀드가 등장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금융회사 민영화와 증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정을 추진 중인 '사모 주식펀드법'(가칭 사모 주식 간접투자기구 특별법)에 이같은 형태의 헤지펀드형 사모펀드 설립 허용 방안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금도 민법과 상법,간접투자 자산운용법 등을 이용하면 조합 형태의 사모펀드를 설립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이 자신의 지분만큼이 아니라 전체 조합 투자자산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형식이어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반해 유한책임 투자조합은 법적으로 조합 형태면서 투자자들이 지분만큼 유한책임을 지게 돼 신분을 덜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따라 대규모 투자자금을 유치하기에 적합하다는 게 재경부측 설명이다.
아울러 이같은 형식의 사모펀드는 상법상 회사 형식이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상 금융·비금융사의 동시 소유를 금지하는 지주회사 규정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올 9월 사모펀드 전용 자산운용사의 설립 요건과 종목 제한 완화,펀드의 차입 기준 등을 담은 관련법안이 시행되도록 제정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