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에서 지원된 연구비가 일부 교수에 의해 유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드러나 교수사회의 도덕 불감증 및 '혈세'의 방만한 집행이 도마에 올랐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연세대 독문과 시간강사 A씨가 올해 초 고발한 어문대학 소속 교수들의 연구비 부당 집행 사건을 조사한 결과 3개 학과 교수 5명이 7개 연구과제의 연구비로 지원받은 11억9천7백60만원 중 10.5%인 1억2천5백58만원을 부당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부당 집행된 연구비 중 4천8백23만5천원은 교수 4명이,7백57만원은 박사급 연구원 5명이 각각 유용했다. 또 4천9백69만4천원은 갹출돼 문과대 부설 연구소(유럽문화정보센터) 경비로 사용했고 나머지 2천8만8천원은 정보센터 '공동기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학술진흥재단은 부당 집행된 연구비를 회수하고 관련 교수 5명에 대해 3∼5년간,박사급 연구원 3명에 대해 1년6개월∼2년간 연구비 신청을 제한키로 했다. 또 조사 결과를 연세대에 통보,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연세대에 대해서도 간접연구 경비를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