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 성분이나 지네 등을 넣어 불법 건강식품류를 제조ㆍ유통시킨 7개 업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S사 등 4개 업체는 영지버섯 구기자 등과 함께 비아그라 성분이 들어 있는 버섯가공식품을 위탁제조해 남성정력 증강과 발기부전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했다. 식약청 정의섭 사무관은 "처방 없이 비아그라 성분을 복용할 경우 두통 소화불량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