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독점도 용납 못한다.' 정부의 독점 경제체제를 허물기에 나선 중국이 기업에 의한 시장독점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중국 정부가 오는 3월5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회)에 제출할 반독점법안이 그것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1개사가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거나,2개사가 공동으로 66% 이상, 3개사가 75% 이상을 장악했을 때를 독점행위로 간주한다. 이를 위해 국무원 직속으로 반독점기구를 신설, 국내 기업간 또는 국내외 기업간 인수합병(M&A)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도록 했다. 시장 장악을 위한 기업들간의 M&A 시도를 중국 정부가 무산시킬 수 있는 법적장치인 셈이다. 이에 대해 다국적기업들은 토종기업의 인수합병에 제동을 걸기위한 조치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로펌 패그레 앤드 벤슨의 피터 뉴만 변호사는 "외국기업이 토종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경쟁 토종기업이 반독점법을 앞세워 반독점 청문회를 갖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다국적 기업의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반독점법은 외국기업을 겨냥한게 아니라 공정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 헌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의 사영기업들은 반독점법의 시행으로 지방정부의 후원을 등에 업은 국유기업의 지방시장에서의 독점체제가 무너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