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충북 청원군이 유일하게 올랐다. 이곳은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는 오송지구가 속해 있는 지역이다. 10일 국민은행의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청원군은 지난 1월 한달동안 아파트 매매가격이 0.9% 올라 주택투기지역 지정 후보에 올랐다. 한편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은 1월 중 전월대비 0.4%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