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FLG텔레콤은 10일 SK텔레콤이 대리점 등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대리점의 불법 영업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보통신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책건의문을 제출했다. 두 회사는 건의문에서 통신사가 가입자 확보에 대한 대가로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는 점을 이용해 SK텔레콤이 후발사업자보다 50∼60% 높은 수준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어 공정한 경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가입자 1인당 15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로 인해 대리점들이 고객에게 불법 단말기보조금을 지급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는 이에 따라 단말기보조금 지급 금지규정에 리베이트와 관련한 조항을 마련하고 통신위원회에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 그룹,이동통신 3사 등으로 구성된 시장감시단을 만들어 조사에 나설 것을 제의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후발사업자들이 시장에서의 열세를 정책건의문을 통해 해결하려고 한다"며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