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홈페이지가 또다시 '분양가 성토장'으로 변했다. 10일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마포 상암지구 도개공아파트의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한 이후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을 비난하는 글이 며칠 새 수십건이나 올라왔다. 한 네티즌은 "분양가가 2000년에 비해 1백50%나 올랐는데 공무원들은 왜 보고만 있느냐"고 따졌고,또다른 네티즌은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건설업자들과의 유착관계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면 복권 당첨되듯 시세차익 누릴까봐 안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주장과 함께 분양가 규제 여부를 총선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원가공개 의무화 반대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겉으로는 태연해 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집값이 급등하던 지난해 쇄도했던 비난성 글보다는 훨씬 적은 편"이라며 "업체들이 스스로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막을 이유가 없지만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가공개 요구가 높아지는 최근 여론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내심 부담스러운 눈치가 역력하다. 실제로 건교부는 지난 9일 일부 언론이 '주공아파트 원가공개 판례'관련 보도를 내보내자 상세한 내용의 해명자료를 서둘러 내보내기도 했다. 건교부는 이 자료에서 "당시 판결은 지난 93년 입주한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에 필요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가공개 요구와는 별개"라며 "지난 93년 지침 개정에 이어 99년에는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소(訴)가 취소됐다"고 해명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