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이 '총매출액'에서 '법 위반 관련 매출액'으로 바뀐다. 그러나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한도나 실제 부과액은 종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어서 과징금을 둘러싼 재계와 공정위간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과징금 부과대상 및 부과액 산정기준 등을 개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는 앞으로 기본 과징금(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한 뒤 여기에 △위반행위의 기간·횟수,부당이득 △위반행위자의 고의·과실 △그 밖의 제반 사정 등을 감안해 금액을 가감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