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촬영을 주도하고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37)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백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몰카 촬영을 지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줬으며 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