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정례회의를 열고 금강고려화학이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취득한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전량에 대해 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강고려화학이 처분해야 하는 현대엘리베에터 지분은 5% 룰 위반분 전량으로 무상증자 신주 포함 20.78%에 이르며 이를 오는 5월20일까지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이와 함께 특정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미 5% 이상 보유한 주주가 1% 이상의 지분 변동이 생기면 5거래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5%룰'을 위반한 정상영 금강고려화학 명회회장과 금강고려화학은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한경닷컴 장원준 기자 ch100s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