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거지역에 연면적 60평(2백㎡)짜리 단독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5월부터 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된다는데,이 경우 주차공간을 얼마나 확보해야 하나. A. 차량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연면적)가 45평(1백50㎡)까지는 주차대수가 1대이지만,이를 초과할 경우 30평(1백㎡)마다 1대씩이 추가된다. 위 질문의 경우 15평이 추가돼 엄밀하게는 1.5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하지만 소숫점 이하가 0.5이상이면 1대로 간주되는 만큼 2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기존 주택을 증축할 때는 기준이 약간 다르다. 단독주택을 증축할 경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증축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연면적이 57평(1백90㎡)인 단독주택을 75평(2백50㎡)으로 증축할 경우 추가 설치대수는 0.6대가 돼 결국 1대분의 주차장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주차장 추가 설치를 피하기 위해 면적을 쪼갠 뒤 2회 이상 증축하더라도 횟수에 관계없이 증축한 면적을 모두 합쳐 0.5대 이상이면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증축면적을 여러 번으로 나눠 짓더라도 1회당 주차대수가 0.5대 미만이면 별다른 제재 방법이 없었다. 특히 앞으로는 최초 증축 때부터 주차대수 산정에 필요한 수치가 매번 건축물 대장에 기록돼 관리되므로 이같은 편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할 최소 기준이 종전에는 연면적 39평(1백30㎡)이었으나 5월부터는 15평(50㎡)으로 강화된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도 법적으로는 단독주택이지만 주차장은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처럼 공동주택 설치기준에 맞춰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복도 계단 현관 관리사무소 지하층 등 2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제외한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지역별 의무비율에 맞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