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13개社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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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트 실리콘테크 등 13개사가 차입금을 장부에 적지 않거나 적게 기재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증권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회계사 자살로 파문을 일으켰던 드림위즈도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40억원대의 차입금을 회계장부에서 누락시킨 옌트와 실리콘테크를 검찰에 고발하고 코스닥 등록기업인 이들 회사의 대표이사를 해임토록 회사측에 권고했다.
증선위는 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3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으며 실리콘테크 감사를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는 이건창호시스템 제일제강 부산방직 조광피혁 태창기업 등 5개 상장ㆍ등록기업에 대해선 주의조치를 내렸다.
이건창호시스템 등 5개사는 수입 관련 단기차입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증선위는 기업공개(IPO) 준비 도중 담당 회계사가 자살한 드림위즈에 대한 조사 결과 리스회계 처리 오류 및 개발비 과다 계상 등을 적발,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유가증권 발행 제한(6개월) 및 감사인 지정(2년) 조치를 취했다.
드림위즈는 이로써 상당기간 동안 코스닥시장 등록이 어려워졌다.
증선위는 가공 매입ㆍ매출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해온 아이거넷에 대해선 검찰 통보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이노츠 우영 우영정보통신 홍선건설 등도 분식회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이들 분식회계 적발기업을 감사한 삼화 삼일 삼덕 남일 등 4개 회계법인에 대해 벌점 부과, 특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요구 등의 징계를 내렸으며 소속 공인회계사 9명도 1년 동안 상장ㆍ등록법인 감사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