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 산자부, 관리센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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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수출통제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자원부 내에 '전략물자관리과'가 신설되고 상반기 중 민간단체인 '전략물자관리센터'가 출범한다.
이희범 산자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의 허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전략물자를 리비아에 수출했다가 적발된 무역업체 D사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전략물자 수출통제는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개발국가 등 위험지역으로의 관련 품목 수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산자부 대책에 따르면 지난해 대외무역법을 개정,전략물자 수출기업에 대한 보고·검사권을 신설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 품목을 통관분류(HS) 코드화하는 작업을 끝마쳤다.
이달 중에는 직제 개편을 통해 전략물자관리과를 신설하고 전략물자관리센터를 세우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 자율준수 체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