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기업간 전자상거래(B2B) 전용 상품인 '하나B2B전자결제대출'을 11일부터 시작했다. 이 대출은 B2B에서 발생하는 물품 결제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구매카드대출, 마이너스통장대출, 구매자금대출 등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대출을 받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전자보증도 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은 하나은행과 B2B 거래 약정을 체결한 인터넷 쇼핑몰에 구매업체로 등록한 기업중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모든 곳이다. 대출한도는 과거 1년간 매출원가의 50%이며 금리는 연 5%대 수준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하나은행과 약정을 한 후 기업 전용 인터넷뱅킹 서비스인 '하나CBS'에 가입하고 인터넷을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