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관련물자 리비아 수출 '국내 무역업체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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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무역업체가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수출통제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략 물자를 리비아에 불법 수출, 제재조치를 받게 됐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정부의 허가없이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전략 물자를 리비아에 수출한 D사를 대외 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D사는 국내 H사가 제조한 밸런싱 머신(Balancing machine:균형측정기기) 4대를 리비아에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자부는 지난해 말 IAEA의 리비아 사찰단이 이 기기를 적발,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D사는 불법 수출 혐의가 인정될 경우 국내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가격 3배 이하의 벌금과 1년 이하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